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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별풍선 10만개 받은 BJ, 세금신고는?

  • 2017.10.20(금) 16:13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안수현 회계사 "법인 전환이 최적의 절세법"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요즘은 지상파 방송 외에 아프리카TV나 유튜브, 팟캐스트 등 개인방송 진행자들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는데요. 이른바 1인 미디어로 불리는 이들도 종종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고소득자 반열에 오르기도 합니다.
 
또 기존에 출판물로 작품활동을 했던 만화가나 소설가들도 온라인에서 웹툰작가나 웹작가로 활동하면서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죠. 덕분에 이 분야에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기에 따라 갑자기 소득이 급증하거나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세무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택스워치는 이 분야 재무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종합 재무컨설팅회사 ATX(에이티엑스)의 안수현 회계사(대표이사)에게 직접 절세 비법을 들어봤습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1인 방송 제작자나 웹툰 웹작가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나요
 
▲1인 미디어 플랫폼 중 대표적으로 아프리카TV BJ(인터넷방송 진행자) 중에서도 유명한 분들은 오래 전부터 억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주는 별풍선이라는 일종의 포인트를 받아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데요. 보통 상위권 BJ들은 월 8000만원~1억원 가량 벌죠.
 
웹툰 작가들의 경우는 수입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연재하거나 유료 사이트에 연재하는 방법이죠. 최고 수입이 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웹툰 부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대가를 받을 때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시청자들이 별풍선을 구입해서 BJ에게 보내면 BJ가 현금으로 환전할 때 아프리카TV 쪽에서 일정 수수료와 사업소득세 3.3%(소득세 3%+주민세 0.3%)를 떼고 주죠. BJ나 웹툰작가나 모두 같은 방식입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년 간의 소득을 정산하는데요. 소득 규모나 경비처리 내용에 따라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분들은 인적용역으로 구분돼서 부가가치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 유튜브 광고수익에 대한 세금은
▲유튜브와 같은 외국계 플랫폼의 경우 세금 신고 체계가 아직 잘 잡혀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영상이 노출된 횟수에 비례해서 수익을 지급하는데 1건당 1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과세 당국이 유튜브 광고료의 지급내역을 정확히 모른다는 건데요.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재무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국내법을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글 등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BJ 등과 마찬가지로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신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다.
 
또 팟캐스트에서도 오디오 광고가 붙어서 광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도 팟빵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3.3%의 사업소득세를 떼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비처리가 어렵지 않나
▲그렇죠. 보통의 프리랜서들과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대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경비율)에 따라 추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율이 70%이면 100만원을 벌었을 때 70만원까지는 경비로 처리하고 3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문제는 이 경비율이 업종마다 다 다른데, 1인 미디어와 작가들은 경비인정비율이 특히 낮다는 겁니다. 경비율은 전체 경비를 비율로 정한 단순경비율과 주요경비를 뺀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웹작가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58.7%, 기준경비율은 26.1%밖에 되지 않아요.(2016년 국세청 고시 기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추가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데 1인 미디어나 작가들은 추가로 적용할 주요경비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이 넘는 BJ가 있었는데 사업자 등록도 안돼 있고 장부도 없어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들 중 전년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는 매출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초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든요. 이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으로 전환(설립)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비용을 최대한 인정 받은 것이 더 유리합니다.
 
-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던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면 대외신인도나 금융·세제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법인이 유리해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0%까지 6단계 누진세율 구조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소득세율은 10%에서 22%까지 3단계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면 개인은 6% 세율, 법인은 10% 세율을 적용해 개인이 유리하지만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개인은 24% 세율, 법인은 10%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법인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도 매출 30억원 정도의 사업자가 법인일 때에는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돼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만, 같은 규모의 개인사업자는 대사업자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 법인 설립시 주의할 점은
▲ 법인이 개인과 다른 점은 법인과 대표, 주주가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는 거죠. 대표가 실질적인 법인 소유주라도 법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죠. 1인 기업이라도 법인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쌓여서 나중에 대표가 소득세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식재산권 문제인데요. 작가들은 보통 필명이나 브랜드를 갖고 있고, 자신이 개발한 캐릭터도 있을 겁니다. 이걸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법인명으로 쓸 것인지, 따로 브랜드화할 것인지 등을 구분지어 놓는 것이 좋아요. 결국은 기업 이미지(CI), 브랜드 이미지(BI)와 연결되거든요.
 
특히 개인사업자로 일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영업권에 대한 과세쟁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영업권은 혼자 사업할 때 갖췄던 영업상 비법이나 신용, 명성, 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평가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법인으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었던 당사자에게 영업권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웹툰 작가가 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영업권의 가치가 상당히 높겠죠.
 
이 때 영업권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은 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업권을 양도소득으로 보면 소득의 100%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보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영업권이 10억원으로 평가되면 양도소득세는 4억2000만원이지만 기타소득세는 8000만원이 되죠.
 
영업권을 매수한 법인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을 통해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해서 최대 22%의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 그밖에 1인 미디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팁은 
▲ 절세의 가장 큰 기본은 수익을 누락하거나 세법상 올바른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바른 데이터 없이 비용처리를 하거나 장부를 작성해서 잘못된 세금신고를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죠. 실제로 국세청에서 불시에 소명요청이 왔을 때 기초적인 증빙자료가 없어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개인방송이나 유튜버, 웹작가 등은 예전에 없던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관련해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방법입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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