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회사가 외국 거래처와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땐 국내 거래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죠. 국세청이 자동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무역량이 많은 회사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쉽다고 합니다.
또 무역과 관련한 증빙의 종류가 많다보니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산세를 부과 받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무역회사 세무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김성은 푸른세무회계 컨설팅 대표회계사를 만나 무역 절세방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 무역할 때 생기는 세금 이슈는
▲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는 국내에서 발행하지 않는 자료(증빙)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다보니 세무조사 가능성도 늘 열려있죠. 그 외에도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입·매출을 잡는 방법과 환율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 수출업자가 세금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은
▲ 각종 자료(증빙)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 국세청이 세금계산서와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매출·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해외 거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금액과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 적격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가공경비로 의심 받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 무역을 할 때는 대금청구서(invoice),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선박회사가 물건에 대해 발행하는 증서), 외국환 거래계산서 등 수많은 증빙들이 발생하는데요. 증빙 종류별로 챙기지 말고 수출 건별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내국 기업과 거래할 때처럼 자료를 한 군데 모아두면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자료를 잘 관리하는 회사들은 봉투나 파일에 무역 건별로 자료를 모아두더군요.
- 수출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느 나라에 내나
▲ 부가가치세는 상품이 소비되는 국가에 납부하는 게 원칙(소비지국 과세원칙)입니다. 수출품은 국내에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모두 내지 않는 완전 면세(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상품이 수출돼 팔리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국내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해 수출할 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 국내 기업 간 거래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국 기업에 물건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세 누락이 되므로 판매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시 환율기준 시점은
▲ 세금은 원화로 신고 및 납부하는데 수출대금은 외화로 받게 되니까 환율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물건 선적시점의 기준 환율로 계산해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수출대금을 미리 받았다가 선적하기 전에 원화로 바꾸는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해외로 보낸 견본품도 매출에 포함하나
▲ 수출하기 전에 보내는 견본품에 대해서도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는데, 필증 때문에 견본품도 매출에 포함해야하는 걸로 아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견본품은 그 자체를 핀매용으로 내보낸 게 아니므로 매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국에서 가공해 수출하는 제품은 매출을 어떻게 잡나
▲ 가공을 위해 외국으로 내보내는 물건도 매출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물건이 해외로 나갔는데 매출 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관련 증빙을 미리 확보해 둬야 합니다.
- 소규모 수출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
▲ 무역은 외화 거래가 기본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화 거래를 감독하는 한국은행이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자료를 주고받기 때문에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매출누락이 되고 가산세나 소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반드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수입할 때 챙겨야 할 세금 이슈는
▲ 수입 시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증빙 관리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와 실제 수입액이 약간 다르므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수입액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별도의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