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도 늘고 있죠. 그런데 세제혜택과 정부지원금만 챙겨도 인건비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나 고용증대세액공제, 비과세 수당을 활용한 세금 감면 등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요.
자영업자 인건비 신고 전문가인 고봉성 세무사(천지세무법인 송도신도시지사 대표)를 만나 인건비 절감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 인건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많죠. 임금이 올라가면 사회보험료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걱정이 클 텐데요. 그런데 당장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과세당국에 신고를 안하면 인건비에 대해 경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이나 정부지원금을 챙기면 더 큰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인건비를 줄이는 팁이 있다면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과세 수당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인데요. 세전 급여가 동일해도 비과세 수당을 활용하면 4대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데다 기본급이 낮아지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나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금을 받기에도 유리합니다.
- 비과세 수당의 종류는
▲ 비과세 수당에는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육아수당(10만원) 등이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 생산직 근로자나 운전원 뿐만 아니라 청소·경비·매장판매·조리·음식서비스 종사자 및 통신관련 판매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옷가게 등 매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죠. 또 지난해까지는 기본급여(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했는데 올해부턴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4대보험료는 어떻게 감면받나
▲ 근로자 수 10명, 월평균 급여 190만원 미만인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올해 신규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하면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90%, 건강보험료 절반을 지원 받습니다.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80%, 건강보험료 절반을 받을 수 있죠.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 3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명당 매월 최대 13만원씩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죠.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대상입니다. 고용형태별 일자리안정자금은 ▲정규직 13만원 ▲일용직 10만원(월 근로일수 15~18일)·12만원(19~21일)·13만원(22일 이상) ▲단시간 근로자 3만원(주 근로시간 10시간 미만)·6만원(10~19시간)·9만원(20~29시간)·12만원(30~40시간)입니다.
- 직원이 2명인 음식점에서 알바생(기본급 180만원,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20만원)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세제혜택과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해당 직원은 기본급이 180만원이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이죠. 모두 신청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13만710원 줄어들고 일자리안정자금으로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월 26만710원이나 부담을 더는 셈입니다. 또 알바생 본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보다 월 13만3360원 줄어듭니다.
- 청년을 채용하면 절세효과는
▲ 청년(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법인세(법인사업자)나 소득세(개인사업자)를 감면해줍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연도보다 늘어난 청년의 수에 1000만원(수도권 내) 또는 1100만원(수도권 밖)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주죠. 다만 늘어난 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감면받을 세금이 없으면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입니다.
- 경력단절여성 채용하면 얼마나 절세할 수 있나
▲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사한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2년 동안 근로자에 지급하는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고 다시 고용한 경우만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주의할 점은
▲ 정기급여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늘어난 급여에 맞춰 4대 보험료도 더 걷어야 합니다. 월급은 더 주고 4대보험료는 평소와 동일하게 걷으면 적게 납부한 보험료를 사업자가 다음해 5월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면 추가 납부분은 오롯이 사업자의 부담이 되겠죠.
- 프리랜서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세법상 근로소득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자의 감독하에 지시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와는 달리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죠.
-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가 2년 또는 3년간 한 회사에 다니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금액을 부담해 만기 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년형은 청년이 300만원,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부담해 2년 근속시 1600만원을 돌려줍니다. 3년형은 청년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부담해 3년 근속하면 3000만원을 돌려주죠.
- 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분이 부담이 되지 않나
▲ 기업 부담분은 사실상 정부가 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년형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내일채움공제에 400만원을 기여하고 남은 100만원은 재량껏 사용하면 됩니다. 3년형은 기업이 정부에서 750만원을 지원받아 그중 600만원을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면 되죠. 기업이 재량으로 쓰는 정부지원금은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내일채움공제가 손해될 이유가 전혀 없죠.
-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청년도 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월 기본급 149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형과 3년형 모두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생애최초 취업자이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죠.
- 재직자는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불가능한가
▲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만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는 5년짜리 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면 청년이 720만원,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납입해 5년 후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