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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병원 개업시 투자세액공제 챙겨라

  • 2017.09.08(금) 09:09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하동순 세무사 "의료기기 구입비 5년간 공제 가능"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병원을 개업하려는 의사입니다. 비싼 의료기기를 들여놓으면 세금 낼 때 감면 혜택이 있나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세무처리할 때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병원은 국세청이 지정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고가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면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 사업자가 챙겨야 할 세무 문제와 절세 방법에 대해 하동순(세무법인 가은)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 병원 개업시 챙겨야 할 사항은
▲ 우선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병원 임대차계약서와 설계도면, 의사면허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규 직원을 뽑을 때 매월 1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2일 이후에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10월 1일에 입사하면 회사가 10월분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2일에 입사하면 11월분부터 납부하는 겁니다. 
 
- 의사를 고용한 경우 급여는
▲ 페이닥터를 고용할 때 연봉제나 월급제가 아니라 '넷트제'라고 해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병원이 다 부담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 경우 페이닥터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는 세액의 소유권을 놓고 병원과 의사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페이닥터 퇴직금도 병원 입장에서는 세후 기준이 아니라 세전 기준으로 줘야 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페이닥터를 고용하려면 연봉제나 월급제로 계약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분쟁 소지도 막고 깔끔하죠. 
 
- 병원 원장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팁이 있다면
▲ 병원을 운영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죠. 사무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에다 고가의 의료기기도 들여놔야 하는데요. 다만 의료기기는 사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나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투자나 고용에 대한 혜택이 많은데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이나 직원 인건비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가 가능한 제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5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결손이 나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추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를 구입해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1000만원인데 올해 경영손실로 소득세가 없고 내년에 3000만원의 소득세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0만원을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아서 200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 진료비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합니다. 병원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인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매출의 50%를 과태료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료비 30만원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15만원을 과태료로 내는 셈이죠.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까지 추가로 내야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게다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나 세금 추징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면
▲ 병원이 건물을 취득하거나 다른 병원을 인수하는 경우 등 대규모 자금이 들어갈 때는 자금 출처 등을 명확히 해놔야 합니다.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면 탈루로 볼 여지가 있고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땐 세무사와 함께 '마인드맵(Mind Map)'을 그려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만약 건물을 취득할 경우 본인 자금과 대출 현황, 은행 계좌 등을 정리한 도표를 만드는 겁니다.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면 통장 계좌번호도 기억나지 않고 그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안 떠오르거든요. 마인드맵이 있으면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편하고, 세무사도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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