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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해외 주재원도 교육비 공제됩니다

  • 2018.02.09(금) 08:18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서민수 안진회계법인 상무 "중국 세무조사 주의 "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요즘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죠.

안진회계법인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파견 근무하는 기업체 임직원은 연평균 54만명에 달하는데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면 국내 근무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회사로부터 월급 이외에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대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항목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재원들은 어떻게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 안진회계법인 해외파견 임직원 세무서비스팀 총책임자인 서민수 세무자문본부 상무를 만나 절세방법을 들어봤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해외파견 주재원도 연말정산을 하나

▲ 주재원이라도 한국 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또한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소득세를 각각의 국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재원들은 근무지 국가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컨대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한국보다 소득세율이 낮은 국가에 파견된 경우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 연말정산시 본인 또는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나

▲ 실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녀 교육비의 경우 한국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 준하는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본인이 해외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특정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은

▲ 파견 전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지출하는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도 계속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대체로 공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의료비, 기부금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이 국내에 있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부모가 한국에 거주해도 연령이나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재원 명의로 된 신용·직불카드를 한국에 있는 부양가족이 쓰는 경우 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재원 인건비 중 비과세 항목은
▲ 먼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 100만원 한도로 과세대상 급여에서 공제(국외근로 비과세)해줍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국 휴가를 위한 귀국항공료, 교통비 등은 본인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회사 명의로 차량을 임차한 후 회사가 렌트비를 직접 렌트회사에 지급(차량 지원비)한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해외 과세당국을 상대로 주의할 사항은
▲ 국내에서 파견을 많이 가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최근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 거액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회사 차원에서 절세할 방법이 있다면

▲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현지에서 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중국의 경우 주택 수당이나 자녀 학자금을 주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무조건 과세하는 반면 회사가 주재원을 거치지 않고 학자금이나 주택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비과세합니다.

 

예컨대 회사가 중국 주재원에게 주택 수당 1억원을 지급한 후 주재원에게 관련 세금을 보전한다면 세금을 최대 8000만원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법인 명의로 주택을 계약해 비용을 내고 적격증빙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른 나라는 어떤가

▲ 일본이나 베트남도 중국과 비슷합니다. 주택의 경우 수당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 명의로 계약한 후 직접 비용을 지불하면 100% 비과세는 아니더라도 세금 경감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주택의 경우 어떤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든 똑같이 과세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국내에서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파견으로 인한 수당이 과세 항목인지 비과세항목인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도 간단치 않죠. 이처럼 주재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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