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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완화를 환영한다

  • 2017.08.23(수) 08:01

[특별기고]관세법인 에이치앤알 신민호 대표관세사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부가가치세가 도입된지 어느 덧 만 40년이 지나면서 그간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확대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의 양상도 더욱 복잡해지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났다. 

공평하고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학자나 실무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하고 정부는 매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도 중요한 개정사항들이 몇 가지 담겼다. 

특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는 대상을 축소한 것은 납세자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내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인 법인 또는 개인 기업이 세관장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수정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런데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조치는 2013년 7월 26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세관의 과세(경정) 처분을 받아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많은 기업들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기업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억울함을 심판청구절차나 법원의 소송절차, 위헌소원 절차를 통하여 호소했으나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2014헌바 372, 2016헌바 29)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달라 전가를 예상하는 조세이고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이론에 합당한 것이다. 

따라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조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스스로 부담해야 했던 많은 기업들의 원성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볼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법적으로는 위헌이나 위법의 소지가 없는 적법한 것이었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환영할만 하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수입자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추가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또는 심판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하도록 신청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되, 관세법에 따른 벌칙(과태료는 제외)이 적용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이론에 맞지 않음에도 법적으로 위헌이나 위법의 문제가 없어 납세자의 억울한 사례가 많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법적인 결단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담은 것은 최근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중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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