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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에서 주목할 세금 문제

  • 2017.08.22(화) 08:01

[절세포인트]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고공행진하던 주택가격이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대책 중에서 세금관련 부분만 정리해 보기로 한다.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세금대책은 양도소득세에 한정됐다. 우선 세법개정 없이 기존에 마련된 세법으로 8월3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것이 있고,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있다. 

또한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다. 적용대상은 대부분 양도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중 2년 거주 요건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각 규정에 대한 적용시기와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다.

◇ 3주택 이상 소유자 10%가산세율

이 중과세 규정은 현재 시행중인 세법으로 8월3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에 대해 8월3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8월2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8월3일 이후에 잔금을 받을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된다.

◇ 2주택자+10%p,  3주택자+20%p

이 규정은 연말 세법 개정을 하고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되 청약조정대상지역(전국 40개 지역)에 한해 적용한다. 따라서 내년에 5억원 이상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상항될 경우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2%의 소득세에 6.2%의 지방소득세를 합해 68.2%의 양도관련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삽화/변혜준 기자 jjun009@

◇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율 50%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적용대상이 분양권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8월2일 이전에 분양받아서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세율을 50% 적용받는다. 적용대상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에 한정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8월2일 이전에 분양받은 분양권까지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법 개정시 변경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요건

이 규정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정인데 적용대상을 올해 8월3일 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적용하되 8월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8월3일 이후 잔금을 치렀다면 적용대상이 된다.

◇ 10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85㎡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전국 공통)해 준 규정을 올해까지만 적용했는데 2020년 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8·2대책은 역대 최대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해 세법을 개정해서 세부담을 늘리는 조치는 모두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공통으로 시행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지만 이번 8·2대책은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시행하므로 투기수요가 없어져서 주택가격이 안정돼 조정지역을 해제한다면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규정도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는 요건을 두고 있고 특히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연말에 법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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