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장교포 씨는 당시 살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전세를 주고 갔는데 최근 시세를 알아보니 15억원이 넘었다.
문제는 이민 당시에는 1주택자일 경우 아무 때나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06년부터는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는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돼 꼼짝 없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됐다는 것이다.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 4억원에 달했는데 막상 세금을 내고 팔려니 마음이 내키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교포사회에서 알려지기로는 세법이 개정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이민 가서 해외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거주자가 되려면 1년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183일, 즉 6개월 정도만 거주해도 거주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거주자로 인정을 받으면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국인과 똑같이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약 4억원이던 양도소득세가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장교포 씨는 이미 미국에서 직장을 은퇴해 쉬고 있던 터라 2년에 걸쳐서 6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4개월 전에 한국에 일시 귀국해 현재 친척집에서 머물고 있으니, 두 달만 더 있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어 부풀어 있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이민을 갔다가 국내에 있는 아파트를 비과세 받으려고 귀국해서 6개월 동안 살고 아파트를 팔았는데 비과세를 못 받았다는 임교포 씨를 만났다. 두 교포는 해외이주자가 귀국해서 6개월 이상을 살았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 끝에 필자를 찾아왔다.
▲ 삽화/변혜준 기자 jjun009@ |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은 세법 적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보통은 거주자에 해당되면 세금을 더 많이 부과 받기 때문에 불리하다. 즉 거주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보다는 비거주자가 불리하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나 일반 감면규정 등이 대부분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태어나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한 사람들은 모두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판정에 문제가 없다. 장교포 씨처럼 해외로 이민을 가서 살던 비거주자가 국내에 귀국해서 6개월 정도 거주했을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이 되는지가 문제다.
우선 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을 보면 직업, 가족들의 거주지, 재산보유현황 등을 주된 판정기준으로 삼고 그 외에도 주된 경제활동과 항구적으로 거주할 곳 등도 거주자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하여 당연히 거주자로 판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교포 씨나 임교포 씨처럼 이민가기 전에 사둔 국내 아파트를 비과세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귀국해서 6개월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직업·가족거주지·재산상태 등을 고려하고, 단지 일시적으로 거소를 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거주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즉 직업은 없더라도 대부분의 재산이 국외에 있고 가족들도 대부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국내에 귀국해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외이민을 가서 살다가 은퇴 후 국내에서 항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국외재산을 정리해서 귀국을 하고 국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한 대금도 국내에서 사용할 예정이면서 6개월 이상 살았다면 거주자로 판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83일 거소요건은 필요요건일 뿐 충분요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절세 Tip
현행 소득세법은 질병치료, 단기관광, 친지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귀국해서 국내에 체류한 경우는 거소를 둔 경우로 볼 수 없도록 2016년에 관련조항을 개정했다. 일시적 거소를 둔 재외동포들의 거주자판정 기준을 명확히 한 개정규정에 비추어 보면 장교포 씨나 임교포 씨와 같은 경우에 거주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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