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선고된 세금소송 사건 중 납세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비율이 41%로 집계됐다.
7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분야 소송 빅데이터를 집계·분석한 결과, 개인 및 법인이 제기해 10월 중 선고된 세금소송 사건은 모두 39건이며 이 중 16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납세자 승소율은 41%로 9월의 23%에 비해 18% 포인트나 높았다.
과세당국별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납세자 승소율이 43%로 가장 높았다. 10월 세금 소송은 주로 국세청을 상대로했다. 국세청 상대 소송은 10월 전체 선고사건의 대부분인 35건이며 이 중 15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서울시 각 구청을 상대로 한 지방세 소송은 3건이 선고됐고 이 중 납세자가 1건을 이겼다. 관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소송 선고사건은 1건이었는데 납세자가 패소했다.
세목별로는 교육세 소송의 납세자 승소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득세 50% , 부가가치세와 증여세 각각 43%, 법인세 40% 등이었다.
기업별로는 일본계 은행인 미즈호은행이 교육세 소송에서 승소했고 경찰공제회(법인세), 디비에스 은행(교육세), 아이스투어(부가가치세), 세유항공(부가가치세), 한국순환자원유통(법인세) 등이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반면 제일저축은행(법인세), CJ제일제당(법인세), 한미약품(관세), 쏨니아(법인세) 등은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