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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송, 3분기 납세자 승소율 30%

  • 2017.10.16(월) 10:58

[3분기 택스랭킹]②납세자 승소율
상속세는 50%, 양도세는 14% 이겨

 
올해 3분기 선고된 세금소송 사건의 납세자 승소율(인용율)이 30.2%로 집계됐다. 억울한 세금 때문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가 1심 재판에서 이긴 비율이다.
 
16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분야 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개인과 기업이 소송을 제기해 선고된 사건은 129건이며 이 중 납세자가 39건에서 승소해 30.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3분기 납세자 승소율은 올해 상반기 승소율 44%보다 13.8%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과세당국별로는 관세청 상대 승소율이 상반기 29%보다 높은 40%인 반면 국세청 상대 승소율은 44%에서 29.7%, 서울시 상대 지방세 소송 승소율은 43%에서 30.4%로 각각 상반기보다 떨어졌다.
 
세목별로는 상속세 소송에서 납세자 승소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44% 승소율을 보인 법인세, 40% 승소율의 관세가 뒤를 이었다. 양도소득세는 승소율(14%)이 가장 낮았다. 
 
한편 9월 한 달간의 월간 납세자 승소율은 23%로 8월 승소율(39%)을 크게 밑돌았다. 한국산업은행과 두산중공업이 각각 법인세와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원고 패소 사건이 월간 전체 56건의 선고사건 중 4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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