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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절세플랜]③농어민, 양도세 걱정 덜자

  • 2017.12.05(화) 11:17

8년 자영 축사농지 양도세 감면 '면적한도 폐지'
8년 어업용 토지 2020년말까지 양도세 감면 '신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특례 3년 연장

세금 제도는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금씩 바뀝니다. 내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이 오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납세자의 실제 생활 패턴에 따라 절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지난해 구제역으로 기르던 소 100마리를 살처분한 김근면(59)는 축사를 처분하고 지인이 내놓은 과수원을 매입해 사과농사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아끼는 소들을 생매장한 고통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세금이 문제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소를 키우면서 축사용지 값도 뛰어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경우 1653㎡(약 500평)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5년간 3억원까지) 감면 받지만 김씨의 축사는 2000㎡가 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과수원을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축사를 쪼개어 팔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내년이면 김씨도 고민 없이 축사를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세법이 바뀌어서 8년 이상 축산농지의 양도세 감면혜택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이 없어졌거든요. 양도세 감면가능 기간은 2020년 말까지로 김씨는 앞으로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됩니다. 
 
축사용지뿐만 아니라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5년 간 3억원까지 감면해 주는 감면안이 추가됐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줄가자미 양식을 하고 있는 김씨의 친구 어양식(59)씨도 이 혜택을 받게 됐죠. 줄가자미 치어를 키우던 육상양식장을 매각할 계획이었거든요. 
 
김씨와 어씨 같은 영농인들은 자녀에게 땅을 물려 줄 때에도 세금혜택을 받는데요. 5년간 1억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인데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3년 더 연장됐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존에 증여세 감면대상이던 농지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뿐만 아니라 어선과 어업권, 어업용 토지도 증여세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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