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도는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금씩 바뀝니다. 내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이 오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납세자의 실제 생활 패턴에 따라 절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경기 안양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성실(57) 사장은 요즘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개발한 핵심 부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올해 매출도 작년보다 50%가량 늘어날 전망인데, 내년에는 고생한 직원들의 월급도 올려주고 채용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직원 월급은 평균 10% 정도 올려줄 예정인데요. 내년부터는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율이 20%(올해 10%)로 높아져 법인세를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증가분의 20%를 추가로 공제 받는데 1인당 공제한도액도는 내년부터 1000만원(올해 7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정규직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내년부터 신설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해 1인당 700만원씩 법인세를 더 줄이게 됩니다. 만 30세 미만 청년을 고용하면 세액공제액은 1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김 사장이 청년 1명을 포함 3명을 신규 고용하게 되면 법인세 2400만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죠.
신규 직원의 사회보험료도 세액공제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 채용할 일반 직원은 사회보험료의 50%,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은 사회보험료 전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받게 되는데요. 공제 혜택 기간도 내년부터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던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내년부터 인건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의 연봉이 2500만원일 경우 현재는 2년간 총 500만원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는데, 내년부터는 1500만원으로 공제액이 3배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보험료 전액 세액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세금도 250만원(연봉의 10% 가정)에서 500만원으로 2배 늘고, 고용증대세제를 통해서는 2년간 140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결국 김 사장이 경력단절 여성 1명을 채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총 3400만원으로 현재(750만원)보다 4배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