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도는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금씩 바뀝니다. 내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이 오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납세자의 실제 생활 패턴에 따라 절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일용직 근로자인 박현무(38)씨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월수입이 150만원 정도인데, 얼마 전 허리를 다친 터라 당분간 일을 줄여야 합니다. 박 씨는 내년이면 만기가 돌아오는 적금 2000만원을 활용해 재테크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금융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입니다. 투자 상품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신탁형 ISA를 통해 수익률을 높여볼 생각입니다. ISA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도 초과분 9% 과세)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형(총급여 5000만원 이상,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초과), 서민형과 농어민형(총급여 5000만원 미만,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으로 나뉘는데요.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내년부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서민형은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어민형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반형은 현행 한도(200만원)가 유지됩니다.
게다가 올해까진 의무가입기간 5년(서민형은 3년) 내에 돈을 인출하면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당했는데, 내년부터는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인출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또한 박씨는 매년 근로장려금도 받고 있는데요. 전업주부인 아내와 함께 홑벌이 가구(2인 가족)로 분류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18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총급여 2100만원(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미혼 단독가구는 총급여가 1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도 있는데 토지와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 단독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77만원, 홑벌이가구는 185만원,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단독가구 85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박 씨의 아내는 12월 말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데요. 내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전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추석 명절 전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