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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콘서트]양도세 줄이는 꿀팁 Q&A 모음

  • 2018.01.11(목) 13:06

"분양권 잔금 10% 이상 남겨야 주택수 배제"
"분양권 살 때도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

▲ 10일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세금완전정복' 출간 기념 저자 강연회에서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가 강연하고 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2018 세금완전정복 북콘서트' 강연 후 참석자들은 수준 높은 질문을 쏟아냈다. 양도소득세 분야 최고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는 부동산을 팔 때 세금 줄이는 꿀팁을 소개했다. 이날 북콘서트에서 나온 부동산 절세 관련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다.

 

-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 잔금을 얼마를 남겨야 주택으로 포함 안되나

▲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소액만 남긴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잔금을 10% 이상 남겨놓은 분양권은 과세관청에서 2주택으로 못 걸 것이다. 판례를 보면 잔금이 8% 남아있어도 주택으로 거는 것도 있던데, 10% 남겨 있는 것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 재건축 입주권 잔금을 부모에게 받아서 줘야할 상황인데 증여문제가 걸린다

▲ 부모나 친구 등에게 빌려서 잔금을 내고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주면 된다. 이자는 특수관계자의 경우 4.6% 이상만 주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

 

- 투기지역 1세대 2주택인 경우 매매사업자로 등록해서 하면 절세라는데
▲ 세법은 허술하지 않다. 매매업자로 등록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을 예상해서 세법에서 다 막아놨다. 실익이 없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놓는 것이 좋겠다. 

 

- 과수원의 경우 매매계약서 쓸 때 유실수를 따로 적어야 하나
▲ 양도세 과세대상은 부동산과 부동산 취득할수 있는 권리, 주식만 된다. 과수는 포함이 안 된다. 과수 시가표준으로 분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 분양권을 여러개 매입하면서 부부공동명의로 하고 있다. 공동명의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가
▲ 계속 하는 게 좋다. 부부가 서로 공동명의 분양권을 증여해도 절반을 옮겨다니면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공동명의로 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 일반 사업자인데 임대 사업자를 추가로 하면 종합소득세가 따로나오나 합산되나
▲ 2019년부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합산해서 과세한다. 다만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임대소득을 낮추려면 부부간에 공동명의로 보유하거나 자녀와도 분산시키면 된다. 

 

- 현재 무주택자로 조정지역 내 분양권을 받았는데 언제 팔면 좋나
▲30세를 넘겼다면 중과세 배제이므로 보유기간을 넘겨 파는 게 유리하다. 분양권전매제한은 세금과는 별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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