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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세금 감면받는 방법

  • 2018.11.07(수) 09:06

[Tax&]최문진 회계법인 원 공인회계사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은 지 10년이 훨씬 지났다. 다행히 세부담이 적은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한 곳도 꽤 있지만 입회금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여전히 적자에 빠져 있는 골프장도 많다. 
 
경기 남부에 소재한 A회원제 골프장은 그래도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워 아직 영업이익이 나고는 있지만 수익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A골프장의 회계 담당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회원제 골프장만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돼 퍼블릭 골프장에 비해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이 불만이다.
 
하지만 골프장의 경우에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온천장과 수영장, 미술관 등 전문휴양업의 시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해 골프장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추가 고용인원에 비례해 최고 50%까지 추가 감면을 받아 최대 100%의 감면도 가능하다.
 
골프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보통 골프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므로 골프장을 창업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A 골프장은 이미 설립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다. 골프장이 전문휴양업의 시설 요건을 갖추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에 소재한 골프장의 경우에는 소기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준다. 이때 소기업은 매출액 30억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골프장 매출액은 100억원 이상이어서 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므로 수도권 소재 골프장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기 어렵다.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중기업도 가능한데 중기업은 매출액 600억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부분의 골프장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위의 2가지 감면 이외에도 골프장이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가 있다.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이면 규모기준을 충족해 대개의 골프장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다. 건물과 비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통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제조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공제대상이 있다.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비품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독립적으로 사용될 것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0만원 이상일 것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할 것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을 것 등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그 비품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재화를 직접 제공하게 되면 비품이 아닌 제품과 상품, 견본품, 광고비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영장의 락카와 썬베드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품 자체가 직접 수익을 얻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비품이란 서비스 업종에서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비품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호텔·콘도미니엄의 침대·주방설비·가구·가전제품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비품으로서의 자산성이 없는 수건, 세탁용 린넨 등의 소모성 자재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제외된다. 
 
골프장업의 경우에도 락카 등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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