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수년간 40% 이상씩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제조업체다. 기존 공장의 생산능력이 부족해 외주가공을 해오다가 오산시의 신설 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공장은 성남에서 오산으로 이전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사는 성남에서 서울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A사 경영진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장이전이라는 중요한 경영계획을 세우면서 이와 관련된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이전을 하는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제도에 의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제도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A사의 경우 이전하기 전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성남이지만, 이전 후 지역은 수도권 내인 오산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면 적용할 수 있다. A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성남에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인 오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므로 지역 요건을 충족한다.
오산 등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하므로 그 절세효과가 매우 크고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높다.
이 감면제도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 제약이 있다.
본사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공장 이전시 함께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즉, 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을 이전했으나,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따라서 A사는 어쩔 수 없이 본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표이사·임원·경영기획팀·재무팀 등은 오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그 절세효과를 고려한다면 7년간의 기러기 생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과 관련해 또 다른 이슈가 있다.
예를 들어 대형 마트를 운영하던 본사가 서울에서 제주로 이전한 후에 면세점을 추가해 영업한 경우, 면세점 발생 소득이 감면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다.
과세관청에서는 지방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5년간 50%의 감면을 적용받는데 반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신규로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 5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므로 신규 추가 업종은 감면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방 이전 기업이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수도권 외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므로 신규 추가 업종 소득을 감면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그러나 다시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종전의 과세관청 논리에 따라 업종의 동일성을 요구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논리대로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비해 지방으로 이전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기업에게 더 높은 수준의 감면을 제공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필자는 지방 이전 후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기업에게 더 높은 수준의 감면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본다.
앞서 본 사례에서처럼 수도권의 본사 또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해 물적자본뿐만 아니라 인적자본까지 지방으로 유입돼 지방을 발전시킨다면 종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하는지 또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방의 한정된 인적, 물적·자본으로 창업하는 경우보다 수도권의 풍부한 인적·물적자본이 지방으로 유입돼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다면 그 성공 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더 클 것이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조세목적에 더욱 부합한다고 본다.
이는 지방창업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지역 격차 해소에 더 공헌이 큰 지역이전 기업에게 합당한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조세정책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