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해설서를 매년 집필하면서 세무·회계 종사자와 기업인을 상대로 강의하고 있다. 올해 강의에서 반응이 가장 좋았던 특례 중에는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를 꼽을 수 있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 중 전기 대비 증가분 또는 당기의 제3자 물류비용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중소기업은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는 제조업이라는 업종 요건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또한 유형(有形)의 재화를 제조해 판매한다면 제조업체 어느 곳이든 당연히 물류비용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접근 가능성이 높다. 그 요건과 효과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회사 내 물류부서를 이용하는 것을 '자가물류'라고 하며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을 '2자물류'라 한다.
공제 대상인 물류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자면 운송비·보관비·하역비·포장비·물류정보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별 분류 하에서 그 비용은 다시 재료비·노무비·경비·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도 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공제되는 물류비용의 범위를 보자면 조달물류비·판매물류비·리버스물류비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먼저 조달물류비란 물자가 매입처로부터 운송되어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돼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비용이다. 반면 원자재가 생산공정에 투입된 이후 비용, 예를 들어 공장 내부에서 이동하는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판매물류비는 판매가 확정돼 물자를 판매창고에 보관해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이다. 그러나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생산 즉시 물류센터로 운송·보관한다면 물류센터 임차료 등은 제외한다.
리버스 물류비는 반품·회수·폐기물류비로 구성된다. 다만 물자의 보관창고에서 완제품 등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즉 사내물류비는 공제 대상 물류비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공제대상 제3자 물류비용이 전기 대비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기 대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출 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공제대상금액의 3%를 원칙적으로 세액공제하되 중소기업은 5%로 공제율을 우대한다. 다만 공제세액은 해당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하는 단점이 있다.
공제율이 매우 높은 특례는 아니지만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세액공제로 볼 수 있다.
조세특례는 일반적으로 투자나 고용의 증가 등 기업 재원의 추가적 유출에 대해서 부여되지만, 이 세액공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기업의 일상적인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므로 기업의 추가 출연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는 감면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라면 그 감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므로 본 세액공제 대신 세액감면 등을 대부분 적용한다.
따라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는 위의 감면 등을 적용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제조분야 대기업인 경우 적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