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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금감면 어떻게 달라졌나

  • 2018.07.12(목) 08:00

[Tax&]최문진 회계법인 원 공인회계사

매년 세법 개정이 이뤄질 때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다른 세법에 비해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조세특례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경기 조절과 산업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므로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개정도 많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올해는 종전과 달리 개정의 폭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고소득자를 위한 금융소득 과세특례를 대부분 폐지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의 활용 빈도가 높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폐지됐다.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신으로 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했으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제도라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일몰 종료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에게 허용했던 기존의 공제에 대해 공제율을 낮췄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특례의 감소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다.

반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는 강화됐다. 낙수 효과를 기대했던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폐지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 지원을 위한 추가 공제와 종전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합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투자와는 관계없이 단란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에 대해 중소기업은 2년 동안 700만원을 공제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1000만원을 인당 기본 공제액으로 한다.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이 증가하기만 하면 인당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므로 일종의 채용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고용 증가만으로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많은 기업이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고용창출 추가감면도 도입됐다. 창업 2년차부터는 전년도 고용증가율의 절반을 추가로 감면하는 고용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년도 대비 고용증가율이 100%라면 종전의 5년간 50% 감면에 더해 창업 이후 100%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창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창업에 대한 지원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종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일반기업에 한해 인정했으나 새로운 유형을 추가했다. 15세~34세의 청년이 대표자인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이다. 

청년 창업 또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을 상향해 5년간 100% 감면율을 적용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면 5년간 50% 감면한다.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할 때에는 종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로는 청년 창업 또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게는 허용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개정 사항은 분사(分社) 창업을 창업에 포함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해당 기업의 임직원 등이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분사의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기존 주주가 아닌 임직원이 경영상 독립성을 확보해 분사한 때에는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리해 본다. 복지 지출의 증대 등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기 진작이나 산업정책을 위한 조세특례가 늘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윗돌을 빼서 중소기업 및 중·저소득자의 고용 증대를 위한 아랫돌을 괴는 방식이다. 상석하대(上石下臺)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임시방편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본다. 낙수효과가 없는 신자유주의를 대신해 마중물을 통한 고용의 증대는 사람 중심,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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