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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家 최신원 사위 ‘일감세(稅)’ 피한 비결…‘외국인’

  • 2019.01.03(목) 10:51

최신원 회장 맏사위 회사 AnTS, 계열 매출 90%
심판원,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증여세 환급 결정

SK가(家) 사위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망을 피했다. 사위가 오너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SK 소속 계열사가 다른 계열로부터 매년 예외없이 80%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한마디로 외국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미국인 맏사위 구데니스(한국명 구본철) 에이앤티에스(AnTS) 대표 얘기다. 

과세당국은 증여세를 물리려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당국이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며 SK가 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3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6월 SK 계열사인 AnTS와 주주에게 일감몰아주기 과세 안내를 실시했다. 2016년 과세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라는 내용이었다.

AnTS는 경기 안양에 위치한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2016년 매출액 690억원 가운데 SK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무려 618억원에 달했다. 계열사 매출 비중 90%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요건(30%)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일감을 대준 계열은 SK텔레시스(556억원), SKC인프라서비스(30억원), SK브로드밴드(28억원), SK텔레콤(4억원), 네오웍오앤에스(2328만원) 등 5곳이다.
국세청의 과세 통보 당시 AnTS의 1대주주(공동)는 최신원 회장의 맏사위로서 지분 50%(현재 49.97%)를 소유한 구데니스 대표였다. 2015년 7월 최신원 회장이 지분 100%를 20억원에 구 대표와 그의 숙부 구자겸 NVH코리아 회장에게 각각 50%씩 매각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2억50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통보했고, 구 대표는 일감몰아주기 신고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30일에 자진 신고 절차를 마쳤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요건 (출처=국세청)

그런데 구 대표는 증여세를 신고한 지 두 달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우선 AnTS가 ‘외국인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또한 과세 대상 친족 범위가 대기업 동일인(총수)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최태원 회장 기준으로 인척 5촌인 구 대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일감몰아주기 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있다.

실제로 구 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 보유자로서 당시 AnTS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AnTS가 세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구 대표는 삼일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냈지만 지난해 1월 ‘거부’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AnTS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SK 계열사로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달랐다. 과세 대상이 되는 친족 여부를 떠나 무엇보다 AnTS가 외국인 투자기업이 맞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굳이 등록 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심판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여건은 이미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된 상태”라며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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