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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최대 4.1조 부당이득"

  • 2019.07.15(월) 17:13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종합보고서 발표
현금성자산 1.75조 누락 등 합병비율 보정 필요성 제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최소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그 반대로 국민연금은 최소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새롭게 입수된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반영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계산한 결과 실제 합병비율 간 괴리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삼성물산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자산 1.75조원 전액을 영업자산으로 간주해 누락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은 크게 건설, 상사, 공통부분으로 나뉘는데 상사부분의 보유자산 5조원을 4000억원으로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했다"면서 "해당 수치를 반영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대1.3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대0.35 비율로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실제 합병비율을 적정 합병비율로 수정할 경우 이 부회장 일가가 3.1조~4.1조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국민연금은 5205억~6746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의 본질은 최소 비용을 들여 지배권을 이전받아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9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지배력이 취약해지는 만큼 삼성생명을 활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업계에선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 3단계에 걸쳐 전개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1단계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높은 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제일모직)를 합병해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을 확보하는 단계로 이미 실현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높이고 콜옵션 부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삼성생명이 중심이 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존 대주주 지분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단계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지난 2016년 삼성생명 인적분할 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지만 주주총회 결의와 금융감독기관 및 보험계약자 동의 등 복잡한 절차로 인적분할에 실패했다.

3단계는 삼성전자 및 통합 삼성물산의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간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 자사주를 활용,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이 역시 중단 상태다. 이 승계 작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와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일반 지주회사를 모두 소유하는 지배구조를 완성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이 승계 작업을 완성하려면 계열사간 출자, 분할 및 합병 등을 추진해야 하고, 그러려면 법령상 제약으로 최고 통치 권력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나왔고 여기서 승계와 국정농단의 연결고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번 건을 엄중히 처벌해 재벌일가에 대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아직 완벽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승계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계속돼 왔다는 게 명료해졌다"면서 "현재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현실론과 동정론이 나오고 있지만 재벌총수의 안위와 기업의 안위는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삼성그룹이 직면한 위험은 기본적으로 주주, 경영진, 채권자, 노동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부당한 협력의 대가로 특별사면이나 권력 남용에 따른 부당한 특혜 등을 거래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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