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스타필드나 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들은 이같은 개정안 추진 소식에 불안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상당수는 본사와 계약을 맺고 전체 매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수수료 점주'다. 점주의 수입이 매출과 직결돼 있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한 휴대전화 액세서리 매장 점주는 "영업일 하루가 아쉬운 판에 휴일에 의무휴업하면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의 58.3%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49.3%)가 찬성(40.5%)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지역의 소비자(519명)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53.6%의 소비자가 공휴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했고,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8.1%였다.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44.8%), 문화·여가 활동 보장(29.9%),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6.8%),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보호(8.5%)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유통산업 균형발전(31.0%),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월 내 처리키로 하고 법률안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법안 소위를 열고 유통법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