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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로나 백신 부작용, 책임은 누가?

  • 2021.01.26(화) 14:09

해외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부작용 속출
부작용 인과관계·정부 차원 손해배상 명확한 기준 필요

내달 중으로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허가 및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안전한 백신·치료제 도입으로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해외에서 확보한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다. 이후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이 이뤄진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33명이 숨졌다. 미국에서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집단 알레르기반응이 관찰돼 33만 도즈 분량의 접종이 일시 중단됐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남성이 백신 접종 후 지난 23일 사망했다. 또 50대 산부인과 의사도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포르투갈 등에서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나왔다.

물론 4000만 명을 넘어선 전 세계 접종자 수와 비교했을 때 사망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또 사망이나 부작용 사례가 백신의 이상반응인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해 “나이가 많거나 특정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을 경우 가벼운 백신 부작용도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부분이 고령자였다. 우리나라 역시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우선 접종한다.

정부는 전문가 3중자문 등을 통한 안전한 백신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추가로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최종점검위원회로부터 3중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성을 확인한다고 해도 안심하고 접종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기간은 평균 10~11년이 소요된다. 그만큼 개발이 어려운 게 백신이다. 반면 코로나19 백신은 불과 9~10개월 만에 개발됐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다.

부작용을 우려해서일까. 코로나19 백신 개발기업들은 각국 정부에 구매 조건으로 부작용에 대한 면책특권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용하는 분위기다. 대신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국은 기존 백신피해보상제도(VDPS)의 보장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보상 목록에 있는 백신을 접종하고 심각한 장애 등 부작용을 겪었을 경우 12만파운드(한화 약 1억 7526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과 제약사를 상대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도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 중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현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제도를 코로나19 백신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경우 보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사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 인과관계의 범위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 노쇠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신체가 약해진 만큼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확률도 높다. 따라서 백신 부작용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

백신은 치료제와 달리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특히 부작용 우려가 크다. 또 코로나19 백신은 신속하게 허가가 이뤄진 만큼 특정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발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은 영역에 대한 인과여부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해당 재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납부하는 금액으로 마련된다. 결국 수입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이다. 해외 국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나섰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부작용 피해보상 기준과 정부 차원의 손해배상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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