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으로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배달비 인하까지 고려하면 총 부담액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이 배민 측의 주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자사 웹사이트 뉴스룸을 통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관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은 지난 10일 배민1플러스의 중개 이용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0%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배민의 2개 요금제(배민1플러스, '가게배달') 중 배민1플러스에 해당한다. 배민1플러스는 정률제 요금제이며, 배달비는 업주가 아닌 배민이 책정한다.
이번 인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배민이 입점 업주 중개 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포인트 변경되는 것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되므로 실제 업주 분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민의 이번 개편안에는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배민1플러스 배달비는 2500~3300원이었으나 다음달부터는 1900원~2900원으로 하향된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업주 부담 배달비는 기존 3200원에서 2900원에서 300원 낮아진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만~2만5000원 주문 시 업주의 총 부담액(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의 인상율은 약 0~7.9%이다. 이 중 평균 주문액인 2만5000원의 경우 서울 지역 업주의 총 부담액은 495원(7.9%) 오른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 9.8%는 경쟁사가 수년 전부터 적용해 시장에 적용된 요금 수준"이라며 "배민이 그 동안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주문 상당수가 가게배달 요금제이므로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가게배달인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됐다. 또 가게배달 중 주문 수가 적어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 대해서는 특별 할인이 적용된다.
우아한형제들은 "타사 대비 낮은 요율을 유지해온 자체배달의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업주와 고객 혜택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