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발표된 금융혁신추진방안에서 특화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의 경우 온라인보험사, 질병이나 간병 관련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보험사도 가능해진다.
또 능력있는 금융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임투자사, 사모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를 위해 자본금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PEF(사모펀드)가 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감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PEF의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유사한 전환우선주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지점설치 관련 증자요건을 완화해 지역서민금융 공급을 늘린다. 비금전 신탁(유언대용신탁, Pet신탁, 동산관리신탁 등)과 같은 다양한 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신탁업자 설립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올해 1분기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이 도입된다. 또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을 담은 핀테크로드맵이 다음달중 마련된다. 이와 관련 올해 은행과 보험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한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인증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방안도 다음달중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