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권 콜센터와 TM(텔레마케팅)대리점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간 핫라인 구축 등 대응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23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TM채널 및 콜센터 운영인력이 많은 보험사, 확진자 발생회사의 리스크관리자 및 보험협회 관계자를 불러 모아 코로나 대응 긴급점검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수도권 등에 몰려있는 보험권 콜센터, TM대리점의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보험사 자체관리에 고삐를 죄기 위함이다. 보험권의 콜센터 직원은 전 금융권 콜센터 직원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약 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콜센터 운영 현황 및 방역지침 우수사례를 보험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각 사별로 자체 위기대응반을 구성해 전체 콜센터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도록 주문했다. 인력부족과 지역감염 우려 등으로 금감원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
또 보험협회와 보험사 총괄책임 담당 임원, 콜센터·TM대리점 간 '코로나 대응 핫라인'도 구축하도록 했다. 비상연락망을 통해 보험사 간 내부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확진자 발생 시 업계 전체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 콜센터는 한 건물에 여러 회사가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끼리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대응이 느리거나 과도한 공포가 조장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사 간 관리 담당자를 통한 주기적인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으로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 관리·감독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TM영업대리점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역지침 준수여부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TM대리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상담사 간 좌석 간격 1.5m 이상 ▲상담사 간 칸막이 높이 60cm 이상 ▲교대·분산 근무 실시 여부 등이다. 또 ▲주 1회 이상 내·외부 방역 실시 ▲직원 1일 2회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사업장 내 팀장급 이상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보건소·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도 점검 대상이다.
그러나 보험사 여건에 따라 영업현장 내 분산 근무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재택근무 여건 마련이 쉽지 않고 추가적인 영업공간 마련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현장점검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은 이미 현장점검을 마쳤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출장이나 회의를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사에서 지방 곳곳에 내려가 현장점검에 나서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추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