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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K8 하이브리드 사고 때 아반떼 렌트비 나왔던 이유

  • 2022.10.01(토) 13:34

뒤처진 '배기량 기준' 대차료 산정 탓 민원 빈발
금감원, 전기차·다운사이징 등 맞춘 개선안 시행

40대 자영업자 W씨는 보유하고 있는 K8 하이브리드(HEV) 차량이 사고가 나자 수리 기간 중 쓸 차로 'K8 2.5'를 렌터카 업체에서 빌렸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아반떼 1.6 기준으로밖에 렌트비(대차료)를 줄 수 없다고 해왔죠. 이미 렌트비를 치러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 W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고출력 전기차 포르쉐 타이칸이 사고로 수리에 들어가면 어떤 차로 렌트를 할 수 있을까?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보험사는 왜 같은 급의 대형 세단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고 준중형 차량을 빌린 비용만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었을까요? 답은 보험 사고 대차료의 기준이 자동차의 여러 기준 중 하나인 배기량 하나에만 맞춰져 있어서입니다. 

기아차 K8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로 돌아가는 모터와 함께 배기량 1.6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1.6리터 엔진 차량 중 가장 일반적인 아반떼로 렌트비가 책정된 겁니다. 

예전에는 배기량이 큰 차가 외관도 크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반대로 배기량이 작을 수록 크기도 작고 저렴했죠. 배기량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도 별 탈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엔진 배기량이 차를 구분하는 일괄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일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가 그렇잖아요.

엔진 대신 모터가 달린 전기차는 아예 배기량 개념이 없고요. 하이브리드는 모터와 엔진을 함께 쓰니 출력을 위해 꼭 배기량이 큰 엔진을 달 필요가 없죠. 내연기관 엔진도 힘(출력)을 유지하면서 배기량을 낮추는 '다운사이징' 기술이 발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 탑재되는 엔진도 다운사이징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기존 모델은 2.4리터였지만 곧 등장할 7세대 완전변경 모델에는1.6리터 엔진이 적용된다죠. 

그런데도 보험사의 대차료 기준은 배기량 위주로 맞춰 있었습니다. 보험이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분란이 생긴 거죠.

자동차보험 대차료 산정방식 현행 및 개선안 비교/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뒤늦게나마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을 손봤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킬로와트) 이상인 차는 내연기관 초대형(배기량 3.5리터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죠. 포르쉐 타이칸(390~560㎾), BMW i4 M(400㎾) 아우디 e-트론GT(390㎾), 테슬라 모델X·모델S(500~895㎾) 등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재작년 11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배터리 출력 220㎾ 이상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연기관 대형차량(배기량 2.2리터 수준의 그랜저·K7)의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이젠 제네시스 GV80 정도는 렌트할 수 있도록 그 위 구간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하이브리드도 차량에 추가된 배터리 출력을 감안해, 동일 모델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주도록 했고요.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출력이 비슷한 일반 엔진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게 했습니다. SUV 차량도 렌트비가 싼 세단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으로 대차료를 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쏘렌토(SUV) 하이브리드 1.6 차량이 사고가 나면 쏘렌토 2.2 렌트비를 당연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진 아반떼 1.6 대차료만 나오다 보니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이 빈발했다지만요.

금감원은 이런 개선방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연내에 이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반영한다고 하네요.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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