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4%대 저축성보험 '완판 행진'을 벌이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대부분 3%대에 분포한 상황에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생보사들의 저축보험에 더 눈길이 가는 게 사실인데요. 금감원이 경고음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보사들이 높은 금리의 저축보험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동양생명·푸본현대생명·한화생명 등이 내놓은 4%대 확정금리 저축보험은 각각 5000억원, 5000억원, 7000억원 수준의 판매고를 올리며 인기를 끌었죠. 동양생명은 판매 5일만에, 푸본현대생명은 3일만에 물량이 완판 됐다고 합니다.
저축보험은 은행의 정기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저축 외에 질병·상해 보장 등 보험 성격도 지닌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 때 총 납부액과 이자가 더해진 환급금을 받는 구조죠. 주로 은행을 통해 판매(방카슈랑스)됩니다.
다만 저축보험은 보험상품인 만큼 낸 보험료가 모두 적립되지 않습니다.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뒤 남은 잔액에만 이자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기나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 보험가입자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령 표면(적용)금리가 연복리 4.5%인 저축보험이라도 5년후 돌려받게 되는 실질수익(환급)률은 연복리 3.97%에 그친다는 겁니다.
금감원이 든 예시를 살펴 볼게요. 55세 남성이 5년 만기, 연복리 4.5% 저축보험에 가입했다고 칩니다. 가입금액은 5000만원이고요. 이 경우 5년후 돌려받는 돈이 6073만6000원에 그친다는 거예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다 뺀 금액에만 이자를 적용하니 실제 돌려받는 금리 수준이 연복리 3.97%였다는 겁니다. 가입금액 5000만원 모두에 연복리 4.5%를 적용하면 5년 후 6230만9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계산 가능한데, 157만3000원이나 차이가 나죠. 이자소득세 15.4%는 따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 자료에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어 이를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일 상품내용을 잘못알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거든요.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액의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