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해축산농협·합천농협·동경주농협 등 지역조합 사이에서 고금리 예·적금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과도한 수신 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중앙회와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호금융국장, 건전영업감독팀장 등 금감원 담당자와 각 중앙회 수신 담당자가 참석했다.
지난 1일 남해축산농협은 최고 연 10.35% 금리를 적용하는 NH여행 정기적금(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과 10.1% 정기적금을 비대면으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비대면 가입이 열려 원래 목표 예상 금액보다 100배가 넘는 예치금이 몰렸다.
동경주농협, 합천농협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동경주농협은 지난달 25일부터 최고 8.2% 금리의 적금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예치금이 몰렸다. 합천농협도 최고 연 9.7%의 적금을 판매하면서 한도와 비대면 여부 등을 설정하지 않았다가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읍소 중이다.
금감원은 중앙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과도한 수신 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사고가 난 조합의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내부 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 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어 중앙회 주도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조합이 일정 금리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때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중앙회가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판매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속도감 있게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해 재발을 방지하고, 금감원·조합과 소통하며 유동성·건전성 동향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불만 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개별 조합의 고금리 예적금 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중앙회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내년 1월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