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이 기업 외부감사 현장에서 발견한 부정행위 사례에 따르면 부정행위 주체 10명 중 7명은 경영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호한 재무실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외부감사에서 드러난 부정행위 사례가 담긴 '감사인의 부정발견 모범사례 분석'내용을 공개했다.
주요 회계법인은 최근 3년 간 산업의 특성, 회사 경영진의 특성, 분개검증, 신규거래처와 비경상적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자금거래 및 외부제보 등을 통해 부정위험요소를 확인했다.
그 결과 최근 3년 간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중 발견한 부정행위는 총 22건이었다. 이 중 경영진과 직원 등이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이 15건,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회계부정이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자본 M&A(인수합병)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내는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대주주가 신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거래처와 회사가 매출계약을 체결, 거래처가 대주주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에 다시 대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가공의 매출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주체 중 73%는 경영진, 27%는 직원이었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일반 직원보다 내부통제가 쉽고 보다 강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부정행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진의 부정행위 사례는 회사 대표이사(최대주주)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일반 직원의 횡령 사례도 있었다. 회사 재무팀 직원이 4년간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부단 송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횡령한 자금을 건설 중인 자산(유형자산 제작에 지출한 모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처리하는 미결산계정)으로 허위 계상했다.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유형도 있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회사가 갑자기 대부업 사업을 하면서 특정 거래처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사실상 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 사업 진출, 사모 전환사채 등을 자주 발행하는 등 무자본 M&A기업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부정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회계법인에 당부했다.
또 당국은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는 가공매출 계상 등의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 밖에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분석해 부정위험요소가 없는 지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