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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외형 키우기' 지원…지배구조는 '더 꼼꼼히'

  • 2023.01.30(월) 20:11

금융위, 금산분리부터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까지
핀테크 기업 지원방안 발표…투자·사업 '모두 지원'
책임은 더 무겁게…내부통제 제도 정비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사들의 외형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그간 예고했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더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에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대급부로 금융회사에게는 더욱 촘촘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임원이 책임질 수 있도록 명문한다. 또 임원 선임 절차와 관련된 규정도 재정비해 '요건을 갖춘' 임원이 금융회사를 이끌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 더 커져라…외형성장 전폭 지원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비금융업종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영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상반기중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 금산분리 판에 금융위가 '카드 3장' 내민 이유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선다.

신흥국에 신용정보, 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 수출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수출에 연계한 금융회사의 동반 해외진출을 유도한다. 금융인프라만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해외에 더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외 금융사의 국내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와 관행을 점검 및 보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졔혜택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비즈니스 워치

싹 틔운 디지털 금융, 이제는 보듬는다

핀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내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서비스 발전에 톡톡한 공을 세웠던 핀테크 기업 등의 육성이 그 첫단계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공급한다. 자금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기술 등 전문가들의 종합 컨설팅도 제공한다. 

핀테크 기업들의 초창기 문턱이나 다름없는 데이터 확보 등을 돕기 위해 금융위가 펼치고 있는 D-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에게 전문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비금융 데이터까지 제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돕는다. 이를 위해 각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금융위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성장기회 대신 책임도 무겁게

금융회사들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방안도 늘리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은 더욱 촘촘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먼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임원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한다. ▷관련기사 : 중대 금융사고 터지면 대표이사에도 '책임' 묻는다

아울러 임원 선임시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해오던 임원선임 절차도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의 다양한 전문성 확보, CEO의 자격 요건 등의 내용을 담아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분쟁조정 요청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별 참석위원 추첨제, 신속상정제도 등을 도입한다. 

금융회사에 제재를 내릴 경우 운영되는 제재심의위원회도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구성 등을 개편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현재 변호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금융전문인력, 법학교수, 경제 및 경영 등 학계전문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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