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위기 경보 수준을 4년 만에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도 올라간 거죠.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장만 난리인 게 아닙니다.
온열질환자와 더불어 이로 인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20일 이후 지난 3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385명, 누적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8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환자발생은 29%, 사망자는 3배 늘었다고 하고요.
이런 이유로 오늘은 마음이 아파도 꼭 알아둬야 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의의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한 보장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망 보험금에 대한 얘기를요. 보험은 위험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되는 금융상품인 만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미리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으니까요.
사망 보험금을 알아보기에 앞서 온열질환에 대해 먼저 알아보죠. 온열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사병은 체온이 37~40도로 높아진 상태로 두통이나 구역질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 수분이나 염분을 보충해주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이를 방치했을 경우 열사병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열사병은 체온이 40도를 넘으면서 발작·경련·의식 소실 등 중추 신경계 마비가 생기는 병입니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죠.
인정받기 꽤나 어려운 재해·상해사망
열사병 등에 따른 사망이 생명보험에서 재해사망이나 손해보험에서 상해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관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험금이 생명보험의 일반사망이나 손해보험의 질병사망 보험금보다 보통 2배 정도 더 많으니 보험사나 유가족이나 따져봐야 하거든요.
생명보험의 재해사망이란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사고에 따른 사망을 말하고요. 손해보험에서 상해사망이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추정 사망은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등 외부 기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외래성을 충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들은 입을 모아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보험사들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더욱 악화된 경우 등은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해요.
손해보험사들은 "사고가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없을 만큼 급박하고(급격성),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우연성), 원인에서 결과까지 모두 외부에서 발생해야(외래성) 상해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하고요.
고령자 사망 많아 분쟁 가능성↑
문제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18명의 사망자 중 13명(72%)이 70대 이상이었다고 해요. 이들은 대다수가 고혈압, 당뇨 등 지병(기저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폭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홀로 밭일을 하는 등 목격자 없이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면 일이 더 복잡해져요. 이런 경우 병의원이 사망진단서에 사인 미상, 혹은 병사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 사망의 원인을 온열질환이라고 직접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입니다.
이때는 유족 등 보험금 청구인이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정황상 근거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니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법원 판단도 엇갈리고 있답니다. 한 판례는 폭염과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도 했고요. 다른 판례는 폭염보다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시하기도 했대요.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며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은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보험사와 금융소비자 간 관련 분쟁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럴 경우 정확한 사망원인을 증명하기 위해 독립 손해사정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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