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여름입니다. 폭염에, 집중호우에, 가장 최근에는 태풍에도 전국이 몸살을 앓았죠.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게 현실인지, 재난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건지 영 분간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이런 재난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보험 가운데 개인이 직접 들지 않아도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얘깁니다.
이 상품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죠.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 강도, 스쿨존 사고 같은 것들을 보장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처음 시행됐는데요.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이 보험을 들고 있죠.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모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까지 보장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재해나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피해가 생겼다면 먼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어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이 확인되면 시민안전보험금 청구는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고로부터 통상 3년입니다.
만일 서울시민이라면 시에서 지원하는 보험과 주소지 소재 구에서 가입한 보험 둘 다 챙겨봐야 합니다.
우선 올해 서울시의 경우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 사망 △대중교통사고 사망 △화재·폭발 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 후유장해 △자연재해 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을 보장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전부는 아니지만 구에 따라서도 가입한 경우가 있는데요. 일례로 노원구의 경우 △사회재난 사망 △온열질환(진단) △백신 부작용 △개물림 사고 △성폭력 △강력범죄 △가스 관련 등의 사고 피해를 보장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시와 구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 만일 사고를 겪었다면 잘 찾아봐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가 따로 가입한 도민안전보험은 없고요. 수원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자전거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자전거 운행 관련 재물적 배상·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등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등급) 등을 보장항목으로 두고 있죠.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등이 있고요.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해 보상됩니다. 재난상황 보고 누락시 상해사망 보험(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데요. 이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신이 주소지를 둔 지자체의 보장항목을 알려면 인터넷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찾아보면 됩니다. 포털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도 나오고요. 여기에서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 조회하면 연도별 지자체 안전보험 가입현황과 보장항목, 가입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죠.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하는 사고를 겪었다면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직접 하면 된다"며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자료는 국민재난안전포털보다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찾아 확인하는 것이 더 좋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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