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를 본격화한다. PF 재구조화나 신규자금 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사 제재 가능성을 없애고 주거용 부동산 대출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 등이다.
금융당국은 6월까지 나머지 규제 완화도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규제완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해 우선 추진이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으로는 △금융회사 등 면책 특례 △주거용 부동산 대출 NCR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NCR 위험값 완화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완화 등 6가지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하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해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도 한시적(60% 적용)으로 낮춘다.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면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도 한시적 완화(32%)한다. 시장 여건 변화 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확대와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혹은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유가증권과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올 연말까지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매각과 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으로 총여신이 감소해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해당 비율을 5%포인트 이내로 위반해도 연말까지는 관련 조치를 면제한다.
상호금융권은 PF 사업장 재구조화 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면 공동대출 모범 규준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로 금융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를 뒷받침해 PF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한시적 규제완화에 필요한 조치를 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금융권과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규젱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