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HF)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 사업장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신규보증의 경우 대출한도를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늘리고 자금지원시기도 준공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주금공은 이 상품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총 1조5000억원 내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금공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후속조치다.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건설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목적이다.
이 상품은 현재 주금공 PF보증을 이용하고 있지만 건축공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이나 신규 PF보증이 필요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총 사업비의 7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자금지원시기는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에서 '준공 시'까지로 완화한 게 특징이다.
기존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위주 보증 지원에서 준공 시점까지 건축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를 인수했어야 하지만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시공순위나 신용등급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한다.
주금공은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시공사 자격 등 보증신청 요건을 일부 강화하고 보증심사모형을 현재 부동산 PF 시장에 적합하도록 재구축한다. 또 할인분양 트리거를 필수적으로 운영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목표 분양률에 미달하면 단계별로 할인 분양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기성불(분양률에 관계없이 공사 완성도에 따라 공사비 지급받는 방식)과 하도급직불제(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 공사비를 직접 지급)를 적용해 철저한 자금관리 수행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또 무분별한 보증 신청을 막고 사업 주체의 준공 의지 등을 감안해 보증신청 자격을 골조공사 50% 이상 완료하고 부진 공정률이 10%포인트 미만인 사업장으로 제한한다.
주금공은 이 상품을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보증지원 필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총 보증한도를 1조5000억원(+α) 규모로 설정했다.
기존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지원 중심 보증에서 준공 시까지 건축공사비를 추가로 보증해 자금순환 촉진을 통한 안정적 준공을 유도하고, 수분양자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하도급 업체 건설경기 전반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주금공 기대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