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파이낸셜 유사 수신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A사(GA, 법인대리점), A사 대표와 임원은 A사 설립 전에도 이전 소속 회사에서부터 유사 수신에 가담했다. A사 설립 후에는 소속 셜계사 조직을 동원해 본격 유사 수신행위를 자행했다. 의혹이 드러난 후 A사에서 421명이 이탈했고 이 중 50여명은 유사 수신상품을 직접 판매했다. 유사 수신상품을 판매한 50여명은 또 다른 회사로 이동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GA의 질서 문란행위나 제재이력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동해 유사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일부 설계사는 유사 수신상품을 직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GA 73곳과 보험사 32개사 등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가 영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이력이나 제재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사를 무분별하게 위촉하면 영업 전반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업계 차원의 위촉 절차나 사후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설문조사 결과 설계사 위촉 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설계사 제재이력을 확인하는지 여부는 조사대상 105개사 중 98개사가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가능 항목 중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이나 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타 중요 지표는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을 확인하는 98개사 중 5개사는 e-클린보험서비스 활용을 규정화하지 않고 있다. 내규를 마련한 회사 중에서도 단순 매뉴얼 형태로만 운영하는 등 내규화 정도가 약하거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제재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설계사를 위촉하는지 조사한 결과 105개사중 32개사는 위촉하지 않는 반면 28개사는 일정기간(2~5년) 내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고 있다.
제재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나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곳도 43개사(GA 34곳, 생보 2곳, 손보 7곳)나 있었다. 제재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한 경우(71개사) 중 2개사만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69개사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와 GA가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과 영업 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하도록 했다. 위촉 심사 시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 확인되거나 사후 발생하는 경우 해촉 필요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
과거 제재이력 등 특이사항이 확인됐음에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려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강화해야 한다.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직접 특별승인 하거나 최소 특별승인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승인 내용은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하는 내용 등이다.
위촉 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강화와 가입 담보 한도 제한 등 별도의 사후관리·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설계사 위촉 절차와 필수 고려사항,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해 내규화하고 이를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설계사 위촉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이 발생한 경우도 경영진과 이사회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내달 중 생명·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 등과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사나 GA에 대해선 우선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GA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은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평가항목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수신 등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해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