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착지원금·부당승환 관련 검사 결과 408명의 설계사가 3583건(1개사 평균 51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해당 설계사들은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23년 6월~2025년 6월)간 7개 대형 GA 정착지원금·부당승환 관련 검사 결과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승환이 발생한 시점은 새 GA로 이직한지 180일 이내 발생된 건이 43.1%를 차지했다.
정착지원금 지급 규모는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838억원) 대비 19.7%(165억원) 증가했다.
GA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운영 중이다.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는 2024년 3분기부터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험GA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공시 도입 초기인 지난해 4분기에는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전 분기보다 13억원 감소했지만, 올해 1분기 들어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인 대형 GA의 지급액이 지난해 4분기 805억원에서 올 1분기 980억원으로 175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및 주요 관리지표(선지급률 및 미환수율·설계사 정착률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부당승환 야기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기관제재(GA 업무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고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