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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 초읽기…보험사들 정관 손질 '분주'

  • 2026.03.04(수) 15:41

보유주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 행사
삼성·한화·DB 등 줄줄이 주총 안건 상정
상법 개정 반영 본격화…소액주주 권한 확대

오는 9월 집중투표제 의무 시행을 앞두고 주요 보험사들이 잇따라 정관 개정에 나섰다. 이사회 구성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인 만큼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경영권 방어 부담이라는 양면성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한화손해보험(18일) △삼성생명(19일) △삼성화재·DB손해보험(20일) △동양생명(23일) △한화생명(24일) 등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차례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보험사도 정관 개정…상법 개정 반영

한화손보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과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개정 상법 취지에 맞춰 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생명은 기존 정관에 포함돼 있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상법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을 반영하는 안건을 올렸다. 부칙 신설을 통해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삼성화재 역시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관 손질에 나섰다.

DB손해보험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과 함께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다. 주주 참여 확대와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동양생명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한화생명은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정관 일부 변경안을 각각 상정했다.

소액주주 영향력 확대…경영권 변수로 부상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는 1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주는 총 3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 3표를 3명의 후보에게 각각 1표씩 나눠 줄 수도 있고 특정 후보 1인에게 3표를 모두 몰아줄 수도 있다. ▷관련기사: 2차 상법개정안도 통과…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시장(2025년8월25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표를 결집하면 특정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을 확대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된다.

보험업계에는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경영권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도 적지 않다. 특정 주주나 외부 세력이 의결권을 집중해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경영진 입장에서는 방어 전략 마련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과반을 넘지 않는 회사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주주총회서 주주제안을 받은 DB손보 경우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 개정 상법에 따른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은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제도 변화가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각 기업에서도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소액주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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