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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임시주총 소집 둘러싸고 소액주주와 공방

  • 2025.12.19(금) 12:38

'자사주 소각·전문경영인 도입' 제시
"요건 안돼…자사주 소각 자발적 상정"

셀트리온과 일부 소액주주들간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소각과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나, 셀트리온은 해당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최근 제기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과 회사의 명확한 입장을 주주들에게 상세히 공유하고자 한다”며 “임시주총 소집 여부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은 모든 주주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비대위는 △자사주 소각 △정관 일부 변경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미국 사업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자회사 상장 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이사 해임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해당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상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회사는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 비대위 대표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한 시간 이상 이어진 면담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이번 청구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청구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러한 요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소유자증명서 등 입증 서류가 필요하다.

비대위 측이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발행주식 총수는 1.71%이다. 그러나 올해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특정 시점의 주주명부와 위임장만 제출했을 뿐, 임시주총 소집 청구 시점까지 해당 주주들이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셀트리온측 주장이다.

셀트리온은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임의로 소집 청구에 응할 경우 주주평등 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주들과의 면담 전후로 비대위 측에 소유자증명서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당일까지도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거부하고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 제기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임하고 비대위 측이 기본적인 증빙 서류를 보완할 경우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회사는 주주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소각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 이번 소집 청구에 포함된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셀트리온은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들과의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자사주 매입과 소각, 현금배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올해 주주환원율은 연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2027년까지 3개년 평균 목표치인 40%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에도 비과세 배당과 현금배당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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