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며 박 전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뇌물수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가족경영 비리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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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들어서는 신격호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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