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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올림픽으로 불붙은 '디지털 위안'

  • 2022.02.19(토) 07:14

[테크톡톡]
디지털 위안 'DCEP', 매일 3500억원 쓰여
와이파이 없어도 송금…영향력 커질 전망

'디지털 위안'으로도 불리는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본격 상용화에 들어갔다. DCEP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법정화폐다. DCEP는 올림픽 개막 이후 사용량이 매일 약 3500억원을 웃돌 정도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DCEP는 기존 결제 서비스와 달리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송금·결제에 쓸 수 있다.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처럼 개인 계좌를 연동하면 별도로 충전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산간 지역 등에서도 빠르게 퍼질 전망이다.

19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최근 보고서(ICT 시장동향)를 통해 동계 올림픽 기간 DCEP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CEP란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디지털 위안'이라고도 불린다. CBDC는 각국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형태로 만든 법정화폐를 말한다. 중국판 CBDC가 DCEP인 셈이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에서 연구·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이전부터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DCEP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실제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와 방문객은 애플리케이션(앱)과 카드 등을 통해 식당이나 가게에서 DCEP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사용되는 DCEP 규모는 매일 3억달러(한화 약 3500억원)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2014년부터 인민은행에 DCEP 전문팀을 꾸려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3대 통신사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등 대대적인 개발도 이어왔다.

2020년엔 선전, 청두, 쑤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DCEP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용화 테스트를 했고, 2021년엔 전자 상거래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 DCEP와 현금을 교환할 수 있는 ATM도 대대적으로 보급 중이다.

DCEP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활용성이 꼽힌다.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단말기를 맞댄 뒤 '부딪치기(펑이펑)' 기능을 사용해 송금·결제할 수 있는 때문이다. 부딪치기는 앱 카드 등에 쓰이는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주요 은행에서 개발한 앱이나 카드를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처럼 개인 계좌를 연동하면 별도로 잔고를 채우지 않고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중국 내 보급이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 국제 송금이 빠르고 수수료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 기존에 해외로 송금을 하려면 여러 은행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해 송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높았지만, DCEP는 비트코인이나 리플처럼 낮은 수수료로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

DCEP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올림픽 이후에도 DCEP의 영향력이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DCEP를 비롯한 CBDC가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형 원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은행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로 빠르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세계 정부의 디지털 화폐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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