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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노동법 전문가의 중대재해처벌법 파헤치기

  • 2022.05.03(화) 15:18

"막연한 공포 대신 체계적 이해를"
권오성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1년여만인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핵심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법인 및 공공기관 경영책임자의 처벌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는 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체 조문은 16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직 생소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손해액의 5배 한도 내에서 도입하는 등 기존 안전관련 법률과는 다른 점이 많다. 이 때문에 입법 당시부터 법 시행 초기인 현재까지 국내 산업현장과 경영계에선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기업의 막연한 공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자신의 신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사진)에서 책을 펴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권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실무를 거쳐 2007년부터 노동법을 강의하고 있는 노동법 분야 권위자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조목조목 풀어낸 해설서다. 법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는 데서 시작해 의무사항·책임소재·적용범위·처벌규정 등을 실제 법조문의 순서대로 따라가며 톺아본다. 낯설거나 모호한 법 조항을 다룰 땐 권 교수 나름의 해석을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은 다른 법률에서 빌려온 것이 많다. 따라서 기반 법률들을 먼저 알아야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와 형벌에 초점을 맞춘 형사법을 먼저 알아야 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적용된 회사법 및 기타 단체에 관한 법률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야의 법률을 전문지식 없는 독자가 하나씩 찾아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책에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조문마다 기반 법률의 조항을 발췌해 소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요소를 따져보기에 앞서 형법 제17조("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를 짚고 넘어가는 식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이론 설명과 시행령(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함께 실었다. 책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실제 기업 경영에 적용할 부분을 자연스레 파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분량이 많은 시행령 항목은 도표로 정리해 알아보기 쉽도록 꾸몄다.

[지은이 권오성/펴낸곳 도서출판새빛/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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