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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

  • 2023.02.01(수) 17:39

약 1만3340개 업체 대상 지출보고서 작성현황 등 조사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제출…오는 12월 결과 공표

정부가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의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2년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2년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수입·도매상 포함)와 의료기기법상 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약 1만3340여개 업체다. 조사 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의 지출보고서 작성현황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등에 실태조사 서식,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지난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하고 해당 결과를 12월경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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