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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기업, 병의원에 제공한 금전 규모 7250억원

  • 2025.02.11(화) 17:11

2023년도 법적 허용 지출내역 실태조사
대부분 임상시험 지원, 대금결제 할인 많아

국내 의약품 제조·판매 기업들이 2023년 병의원과 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금전적 이익이 7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가장 많은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은 '임상시험 지원'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감시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의무적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도록 지난 2021년 7월 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개정한 바 있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관련 기업 1만3641개소 중 2524곳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유형별로 '대금결제 비용할인'을 제공한 기업이 1718곳(68.1%)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금을 결제할 경우 거래금액의 1.8% 이하, 2개월 이내는 1.2%, 3개월 이내는 0.6%의 비용할인이 가능하다. 지속된 거래일 경우 1개월 16일까지 1.8%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금결제 비용할인은 비용할인율과 건수에 대한 조사만 이뤄져 금전 규모는 알 수 없다.

경제적 이익에서 가장 많은 금전 지원이 이뤄진 유형은 총 7249억원 중 4990억원(68.8%)이 제공된 '임상시험'이었다. 다음으로 제품설명회가 2055억원으로, 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8만원 수준이었다. 이밖에 시판 후 조사 114억원, 학술대회는 91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에 실시한 1차 실태조사 참여 업체 수 대비 2배가 늘었는데 이는 판촉영업자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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