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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오너일가 지분 분쟁에…"경영권 흔들기 용납안돼"

  • 2023.03.10(금) 16:05

구광모 대표 어머니와 여동생들 소송 제기
LG "당사자간 상속합의 4년전 적법하게 완료"

/그래픽=비즈워치

다른 대기업 오너 일가와 달리 승계나 상속에서 잡음이 없었던 LG가(家)에 지분 분쟁이 발생했다.

구광모 ㈜LG 대표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두 딸들과 함께 구 대표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그룹은 이에 대해 "기존 상속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던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구 대표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최근 제출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참칭 상속권자'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내는 소송이다. 구 대표는 큰 아버지인 고(故)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돼 지분을 상속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는 자신이 상속 받아야 할 ㈜LG 지분 일부에 대해 어머니와 두 여동생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뒤늦게 구 대표가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너 일가의 지분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구 대표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구 대표의 LG가(家) 적장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LG그룹은 즉각 반박했다. LG그룹은 "구광모 대표는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다"면서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가(家)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인 구광모 ㈜LG 대표,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4인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대표가 상속키로 했다.

이어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같은 상속 내용은 지난 2018년 11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는 것이 LG그룹의 설명이다.

LG그룹은 "특히 LG가(家)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되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구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이다.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다.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에서나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그동안 LG그룹은 오너 일가에 대한 잡음이 없었다.

LG그룹은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家)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가(家)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LG그룹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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