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시세조종과 관련해 고려아연과의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영풍은 5일 "고려아연이 SM 시세조종 구조를 알고 출자했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적법한 투자란 기존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영풍은 이날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하바나1호 펀드 출자 자금이 SM엔터 주식 매입에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다. 펀드 출자자일 뿐 투자내용에 관여한 바 없다는 고려아연 설명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법원에서 공개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 내용을 지적하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자금 흐름을 인지하고도 출자 및 승인했다면 이는 '공모' 혹은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 및 자본시장법 제176조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차원의 과징금도 도입됐다.
영풍은 지난 2023년 2월 10일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이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게 SM 주식 1000억원어치 매입 요청을 한 후, 하이브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 14일 당시 고려아연 부사장 박OO이 재경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원아시아에서 SM 지분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다. 하이브에 SM 주식을 12만원에 팔 수도 있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해당 이메일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개시한 2023년 2월 10일 직후 작성된 것으로 고려아연 출자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 목적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원아시아는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SM 주식을 매수했고 평균 매수가격은 12만5000원대로 추정된다. 원아시아가 12만원을 초과하는 가격대에 집중 매수함으로써 SM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됐고 하이브 공개매수가 실패했다는 것이 주가조작과 관련한 검찰 측 기소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이메일이 전달된 다음 날인 2월 15일 원아시아가 운용하는 하바나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에 998억원을 출자했고 같은 달 24일 18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해당 펀드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99.82%다.
하바나1호 펀드는 출자 직후 SM엔터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 매입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원아시아 대표 지창배, 카카오 전·현직 임원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출자는 시세조종에 대한 사전 인지 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하며 출자금이 실질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회사 여유 자금을 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모든 투자 결정과 출자는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