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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적자 숨기고 회사채 발행한 GS건설에 과징금 20억

  • 2014.04.04(금) 14:12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 누락

대규모 적자를 숨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GS건설에게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20억원은 공시위반 관련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에게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GS건설이 작년 1월 회사채(3800억원)를 발행하기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다. 증권신고서에는 투자위험요소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GS건설은 대규모 영업실적 악화가 예상되는데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다음 달인 2월4일 제출한 정정신고서에도 플랜트 부문의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신고서에는 1월 발행된 50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발행 사실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틀 뒤 이 회사채는 3년물 연 3.54% 발행금리로 100% 청약에 성공했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이 성공한 바로 그 다음날 GS건설은 크게 악화된 실적을 공시했다. 2012년 영업이익은 1332억원으로 2011년보다 64.8% 급감했다. 회사 측은 “해외플랜트사업 원가율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GS건설이 2달 뒤 내놓은 1분기 실적은 말 그대로 ‘어닝 쇼크’였다. 1분기 영업손실은 5354억원, 당기순손실은 3860억원에 이르렀다. 모두 전년동기 대비 적자전환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에는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써야한다”며 “하지만 GS건설은 해외플랜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서도, 이를 신고서에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S건설 측에서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2012년 4분기 가결산이 끝난 상황이었다”며 “1월 말쯤에는 2013년에 적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전망이 이미 나온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어음 발행 사실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빚이 많다는 것을 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 측은 이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금융위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모든 역량을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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