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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연계신용거래과 관련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계신용거래는 증권사가 저축은행 등과 제휴해 고객 본인 명의 증권계 좌의 증권 및 예수금 등을 담보로 주식매입자금을 대출 중개하는 제도다.
이 개정안은 올 상반기 가격제한폭 확대(±15%→±30%) 시행에 따라 대출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현행 140% 이상인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모범규준에서는 또 증권사는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고객이나,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