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는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를 타깃으로 올해 집중 검사에 나선다. 부동산 경기 악화, 시장유동성 경색이 닥칠 경우 증권사가 손 쓸 새 없이 '한 순간 훅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6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잠재리스크, 내부통제, 복합금융상품, 고객자산운용, 불법행위 등 5개 부문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잠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대상으로 한 데는 증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보증의 양적․질적 위험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24조2000억원으로 2013년 3월 말(11조원) 보다 2배 넘게 급증했다.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중도 52.6%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체 채무보증의 약 62%(15조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매입보장약정 등과 관련돼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악화, 시장유동성 경색 등으로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채무보증 이행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및 유동화증권 등 담보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건전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관리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015년 8월 이후 중국 증시 침체로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이하 H지수)가 급락하자 헷지비용으로 국내 증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냈다.
작년 8~9월 ELS 판매실태 검사에 이어 올해 중점 검사 대상으로 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 기인한다. 저금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는 2014년(94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증가한 101조원에 달한다.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영진의 내부통제 인식이 미흡하고 형식적 내부통제에 그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고령 투자자에 대한 ELS 불완전 판매의 적정성 감시도 포함된다.
또 고객자산운용의 경우는 신설 운용사의 적정성 여부와 일임계약 관련 내부통제체계, 공모펀드의 유동성 관리 및 환매 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따른 펀드 난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에 따른 업계 경쟁 격화를 의식한 조치다.
아울러 증권사 임직원들이 업무수행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불법 편익을 제공받는 등 직무를 이용한 사적 이익 도모행위 등 불법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도모를 위한 블럭딜과 채권·기업어음(CP) 거래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