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서 주주총회 전자화와 전자투표제도는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총 진행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예탁결제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섀도보팅제도는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예탁원이 주총에 참석한 의결권 행사 주식의 찬성과 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섀도보팅제도를 악용해 소수 대주주의 입맛대로 주총에서 안건을 통과하고, 주총 개최일을 집중시켜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섀도보팅제는 폐지에 이르렀다.
섀도보팅 폐지 이후 일부 기업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정기 주총에서 1933개사 중 76개사(3.9%)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다. 해당 기업은 대부분 개인주주 비중이 높고 외국인 참여율이 낮은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개인 주주와 시공간 제약이 많은 외국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전자투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총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을 높이는 제도"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전자주총 도입 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주총을 진행할 경우 주주 참여 기회가 늘면서 기업과 주주 간의 정보교환이 활발해지고, 주주권 행사와 주총 운영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 주주 중심의 주총 운영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실적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현장감이 떨어져 주주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고 경영진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고, 의장의 판단에 따라 주주의 의견이 왜곡되거나 조작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손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과 터키처럼 전자투표를 의무화할 경우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것"이라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하는 방안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병래 예탁원 사장이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예탁원 제공. |
◇ 한국형 현장 병행 주주총회
전자주총을 도입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고 단점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연구위원은 "미국에서 활성화된 의결권 권유 대행 서비스를 금융기관에 허용해야 한다"며 "권유대행업자가 주총과 전자위임장 수여에 필요한 정보를 주주에게 통지하고, 주주는 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장 병행형 주주총회로 동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미 터키, 이탈리아, 호주 등에서 이뤄지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이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 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장 병행형을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현장 주총장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동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