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을 시도할 경우 앞으로 기술평가기관 1곳에서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코스닥 상장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기존에는 2곳 이상에서 A 혹은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했다.
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술특례상장의 주요 제도인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달 5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코스닥 기술평가 제도는 기술성이나 상업성이 뛰어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 평가를 거치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13곳 중 2곳 이상에서 A 혹은 BBB 등급 이상을 받으면 된다. 지난달 말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74곳이다.
현행법에 따라 산업부가 인정하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생산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혹은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곳 ▲중소 중견기업 혹은 계열사 매출 비중이 50% 미만인 대기업 등이다.
거래소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할 경우 기존 2곳 이상에서 기술평가를 받던 것을 1곳 이상에서 받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단 평가 결과는 A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심사도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기로 했다.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력 구성 제한도 뒀다. 평가 인력을 박사 학위나 관련 자격증을 가진 해당 분야 전문가와 변리사와 같은 특허 전문가 등을 포함해 최소 4인으로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평가 기간은 현행 4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현장 실사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평가기관 수도 늘린다. 현재 평가기관 풀은 국책연구기관 7곳과 기술신용평가기관 6개 등 총 13곳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과 같은 소재·부품 평가기관 5곳을 추가해 전문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평가를 통해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기술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원활히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